행안부, 승강기 법정 교육기관으로 대한승강기협회 지정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점검 기술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승강기협회를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승강기 기술자 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만 실시했으나, 이번에 대한승강기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수도권의 교육장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 안전 관련 교육·훈련 및 지도·조사연구 등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설립된 법정 단체다.

협회는 승강기 제조 분야 종사자 대상 기술교육과 승강기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은 협회 교육사이트(www.edukol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대한승강기협회가 법정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교육을 받으려는 민간 인력의 선택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더 내실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