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그만…전용 주차공간 생긴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PM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 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 선을 설치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PM을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주차 구역은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PM 주차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PM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할 때가 적지 않았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그만…전용 주차공간 생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