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전용쉼터는 심리치료실을 포함해 약 143㎡ 규모다.
입소 정원은 7명이며, 노원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보호가 필요한 6세 이하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보육사 4명과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해 피해아동보호·생활지원·상담·치료 등을 전담한다.
시설운영비 등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노원구는 학대피해 아동 즉각분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쉼터 조성을 추진했다.
노원구는 "복지부의 '보호가정 제도'가 2세 미만 피해 아동을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한다면 쉼터는 심리적·신체적으로 더욱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