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6차례 예배 강행한 목사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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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도사 B(5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총 6차례 광주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유흥시설, 광화문 집회,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금요예배 명목으로 8월 28일 신도 6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예배를 했다.
8월 30일에도 1부 예배(83명), 2부 예배(42명), 3부 예배(69명), 청년 예배(18명), 저녁 예배(90명) 등 5차례 예배를 강행했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확인하러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 책무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피고인들이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많은 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했다"며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도사 B(5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총 6차례 광주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유흥시설, 광화문 집회,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교회, 놀이공원, 공연장, 야구장, 목욕탕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가능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금요예배 명목으로 8월 28일 신도 6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예배를 했다.
8월 30일에도 1부 예배(83명), 2부 예배(42명), 3부 예배(69명), 청년 예배(18명), 저녁 예배(90명) 등 5차례 예배를 강행했다.
집합금지 명령 이행을 확인하러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종교적 책무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피고인들이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에 예수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국가와 전 국민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만이 올바른 종교의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예배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많은 교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했다"며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