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9일 경기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현행 10억원 이하)을 완화해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중소상인단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기준 완화해야"
한상총련은 이날 논평에서 "서울·부산·인천 등 대부분 광역 시도는 동네 마트, 편의점, 상점가 등에서 자유롭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경기도는 매출 상한 제한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상총련은 "가맹점이 아닌 편의점은 담배가 매출 품목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세금이고 수입 대비 매출이 크게 잡혀 영양가가 없다"며 "박리다매를 전략으로 삼는 동네 마트나 약국 등 매출이 크게 잡히는 업종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업종과 상관없이 고른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며 "경기도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