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도권 12개 교정시설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서울구치소 직원 확진…수도권 교정시설 방역 강화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직원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전날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해당 직원과 함께 근무한 부서 직원들과 역학조사로 파악된 추가 접촉자 등 총 64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기관 자체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로 유지하고, 전 직원이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 지역 구치소·교도소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정시설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민영교도소 포함)은 오는 12일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에 준하는 처우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용자 접견은 전화접견을 포함해 전면 중단하고, 변호인 접견·공무상 접견은 차단시설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법원 출정과 검찰 소환조사 등 외부 출입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 수용자 운동, 교육, 귀휴 등도 전면 중지하고, 취사장 근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작업도 중단한다.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수원구치소 수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달 7일에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신입 재소자 1명이 확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