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소위 회의였다.

수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13건의 언론중재법을 병합한 대안에 징벌적 손배 규모와 정정보도 게재 기준을 강화한 내용 등을 수정의견 형태로 반영한 것이다.

오후 2시 개의한 회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부 측 의견, 토론 등을 거쳐 40분 만에 산회했다.

야당 위원들이 부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다고 문체위 측은 설명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미 공청회까지 마친 법안들에 대해 심사는 당연한 수순이고 간사 간 충분한 협의도 있었다"며 야당에 향후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애초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강행하려 해 사전에 소위 불참 사실을 통보했는데, 처음부터 '기습상정'을 노린 꼼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대선 전 언론 장악 시도"라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 수정안을 보면 '허위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매개하는 행위' 일체를 허위·조작 보도로 정의하고, 허위조작 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 등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 규정 관련을 신설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에 관해서는 ▲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 법률위반 보도 ▲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정보도 게재 기준에 대해서도 ▲ 신문은 첫 지면 ▲방송 및 멀티미디어 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시 자막과 함께 통상적 속도로 읽기 ▲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 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는 초기화면 등으로 세부화해 담았다.

민주당 소속 박정 소위 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를 재소집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심의·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야당 위원들의 참여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언론계와 언론단체, 법조계, 시민사회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온 대로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정권 말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