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산사태 피해 주민 "1년 전부터 사고 전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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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민원 제기에도 별다른 조치 없어"
광양시 "업체에 배수로 설치 등 안전조치 지시"
지난 6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1년 전부터 사고 전조가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만난 주민 서모(67)씨는 "작년 6월에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 위험을 느껴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민원을 3번이나 넣었는데도 광양시는 경사가 완만하고 보완 조치해서 안전하다는 입장만 통보했다"며 "민원이 제기될 때 조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도 서씨는 광양시에 지질 평가조사서와 위험시설검토서, 환경평가서 등을 요청했다.
이에 광양시는 답변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 보고서 미대상이고 대지 면적 5천㎡ 이상일 경우 재해영향평가 심의 대상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서씨는 이번 산사태로 집 2채가 완파되는 피해를 봤다.
지난 4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물렀으나 이틀 전 출장을 가서 화를 면했다.
광양시는 2019년 4월 3천420㎡ 규모의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바위가 떨어져 민가를 덮치자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은 안전 펜스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작년 11월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
지난달에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광양시는 업체에 사면 안전성 검토를 권고하고 배수로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업체 측은 배수로는 설치했지만, 사면 안전성 검토에 대해선 '법적 의무가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곳이 사업 대상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발생한 산사태로 집과 창고 등 5채가 파손됐으며 A(82)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날 과학수사팀을 보내 현장 사선 조사를 하고 업체 대표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광양시 "업체에 배수로 설치 등 안전조치 지시"
지난 6일 전남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주민들이 "1년 전부터 사고 전조가 있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만난 주민 서모(67)씨는 "작년 6월에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와 위험을 느껴 광양시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민원을 3번이나 넣었는데도 광양시는 경사가 완만하고 보완 조치해서 안전하다는 입장만 통보했다"며 "민원이 제기될 때 조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도 서씨는 광양시에 지질 평가조사서와 위험시설검토서, 환경평가서 등을 요청했다.
이에 광양시는 답변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 보고서 미대상이고 대지 면적 5천㎡ 이상일 경우 재해영향평가 심의 대상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서씨는 이번 산사태로 집 2채가 완파되는 피해를 봤다.
지난 4월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물렀으나 이틀 전 출장을 가서 화를 면했다.
광양시는 2019년 4월 3천420㎡ 규모의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사 현장에서 바위가 떨어져 민가를 덮치자 안전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체 측은 안전 펜스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확인하고 작년 11월 공사 중지를 해제했다.
지난달에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광양시는 업체에 사면 안전성 검토를 권고하고 배수로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업체 측은 배수로는 설치했지만, 사면 안전성 검토에 대해선 '법적 의무가 아니고 민원을 제기한 곳이 사업 대상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발생한 산사태로 집과 창고 등 5채가 파손됐으며 A(82)씨가 숨졌다.
경찰은 이날 과학수사팀을 보내 현장 사선 조사를 하고 업체 대표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