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관내 소재 학원과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학원 종사자는 오는 12일까지 1차 검사를, 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학원은 2주간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학원 전수 지도점검을 하며, 진단검사 이행 여부 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더 확산하지 않고 고양시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