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관내 소재 학원과 체육 입시학원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1주일 연장됐고, 원어민 강사들의 모임을 통해 수도권 내 학원에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학원 종사자는 오는 12일까지 1차 검사를, 26일까지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주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결과는 24시간 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와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및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는 진단검사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학원은 2주간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기간 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학원 전수 지도점검을 하며, 진단검사 이행 여부 또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더 확산하지 않고 고양시에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