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11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26.3%인 30곳에서 49건의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A업체는 관리인력 기준 미준수로 적발됐다. 2명의 직원이 230마리를 관리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50마리당 1명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B업체는 사육설비 바닥에 평평한 판을 깔지 않아 적발됐다. 현재 사육설비 바닥에는 망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18년 3월22일 이전 등록한 동물생산업자는 바닥 면적 30% 이상에 평평한 판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C업체는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개체 관리카드 작성과 보관이 미흡 사례가 20건이었다. 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 미표시 17건, 관리인력 확보기준 미준수는 4건 등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같은 미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자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하반기에는 장묘업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