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추천한 인물 대신 다른 국장 임명…지방자치법 무시"
여수시 "시장에게 인사권 있어…반드시 추천받은 대로 임명 안 해"

전남 여수시의회가 5일 단행된 여수시의 5급 이상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 의회 사무국장 인사 두고 '갈등'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며 "의장의 직원 추천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으로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법 규정을 존중해 의장 추천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시는 이날 4급 승진 2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여수시의회는 인사에 앞서 여수시에 공문을 보내 A국장을 의회 사무국장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의회 추천을 받아 의회 사무국 인사를 하지만, 반드시 추천 받은 대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회와 협조 차원에서 의견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인사의 고유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