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는 이번 주 `사라지지 않는 조합들`이란 주제로 미해산 조합에 대해 집중 보도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마치면 일반적으로 조합이 해산돼야 하지만 법적인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게는 10년 이상 조합이 유지되면서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취재 결과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 103곳이 준공 이후 1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을 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외벽 곳곳에 균열이 보이고, 아파트 이름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36년 전인 1985년 정비사업을 마무리했지만, 서류상 조합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브릿지: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해산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고 있는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입니다. 이 가운데 10여 곳은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준공을 마치면 조합은 해산을 거쳐 청산하도록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조합이 남아있는 데에는 저마다 사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추진 주체가 사라져 해산이 불가능하거나 세금과 잔여세대 등 처리해야 할 업무가 남아 있는 게 대체적입니다.

조합원과 건설사간 소송 등으로 해산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 수입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 조합 59개 중 23곳, 미청산 조합 44개 중 22곳까지 총 45곳이 소송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 목 1구역은 시공사와 하자 보수로, 은평구 녹번 1-2 구역은 분담금과 관련해 조합 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나아가 조합장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조합이 해산되고 청산이 끝나야 많게는 수 천명의 조합원들이 제 몫의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조합에 있는 임원들은 많은 돈을 받는다고 조합원들이 생각하는거고…조합비는 몇백억이 있는데 1억짜리 소송을 걸어놓고 소송 때문에 조합을 해산할 수 없다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안이고요.]

서울시는 이처럼 해산이 늦어지는 조합들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 조합의 해산·청산과 관련해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조합 실태를 점검해서 자진 해산 할 수 있도록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가락시영과 고덕시영 2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올 하반기 해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추가로 8곳을 점검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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