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산업자 사기사건에 "청와대와 무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