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서 낚시하면 과태료…7∼10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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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소래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남동구는 올해 1월부터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지던 기존 낚시 통제구역을 이전보다 7만㎡ 더 확장해 총 30만㎡ 규모로 늘렸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해안가에서는 사실상 낚시 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남동구는 이달부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꾸려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다.
계도 불이행 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 2회 적발 시 4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래포구 일대는 매년 몰려드는 낚시객들로 인해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래포구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낚시 행위는 2018년 1천913건, 2019년 2천455건, 지난해 2천52건이었다.
남동구는 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래포구 일대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주변 어선들의 안전 운항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망둥이 낚시철을 대비해 지난 1일부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동구는 올해 1월부터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군자대교로 이어지던 기존 낚시 통제구역을 이전보다 7만㎡ 더 확장해 총 30만㎡ 규모로 늘렸다.
이에 따라 소래포구 주변 해안가에서는 사실상 낚시 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남동구는 이달부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꾸려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다.
계도 불이행 시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 2회 적발 시 4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래포구 일대는 매년 몰려드는 낚시객들로 인해 불법 주정차나 쓰레기 투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래포구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낚시 행위는 2018년 1천913건, 2019년 2천455건, 지난해 2천52건이었다.
남동구는 단속반 운영을 통해 소래포구 일대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주변 어선들의 안전 운항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늦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망둥이 낚시철을 대비해 지난 1일부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