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의 재영업 ▲ 무허가 영업 ▲ 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인천·경기·부산경찰청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집중적인 순찰을 벌이도록 했다.

경찰은 단속 첫 이틀인 지난 주말(3∼4일)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5명(32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