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인이 아니면서 불법 장비로 멍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9)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잠수장비로 멍게 120㎏ 몰래 잡은 50대 붙잡혀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6분께부터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근처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을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이 수산물 불법 채취 신고를 받아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달아났다.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정, 구조대 보트 등을 동원해 추격한 끝에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탄 고무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됨에 따라 고무보트 실소유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