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 입건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5시 10분께 양산 한 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B씨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당사자도 시인했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