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64명에 '교육 불인정' 통보…자격증 취득 시기 6개월 이상 늦어질 듯

변리사시험 합격자 온라인 연수 '부정출석' 사례 대거 적발
변리사 시험 합격자들의 온라인 연수 과정에서 부정 출석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특허청이 '교육 불인정' 통보를 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올해 상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됐다.

총 271시간 중 2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중 25%는 대전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직접 연수를 받고 나머지는 화상회의 플랫폼 '구루미'를 통해 온라인 연수를 받는 형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연수생 64명이 가상프로그램을 PC에 심어, 자신의 교육 출석 모습을 미리 녹화해 화면을 틀어두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출석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강의는 심사·심판·소송실무 관련 70시간 분량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교육을 진행한 강사로부터 '같은 영상이 반복돼 이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부정 출석에 대한 제보도 접수돼 지난 5월 27일 조사를 시작했다"며 "부정 출석 사례가 확인돼 오늘 당사자들에게 교육 불인정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부정 출석 당사자들은 추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변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연수는 오는 11∼12월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들의 자격증 취득 시기는 최소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온·오프라인 교육의 특성에 맞게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정행위 재발 방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가상카메라 식별 기능 탑재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능 보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