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및 10인 이상 집회 금지 유지"
서울시는 도심 집회와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현행 조치를 7월 7일까지 유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변경 고시를 게시했다.

서울시는 전날 7월 1일 0시부터 집회 금지 기준 규모를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집회 규모에 무관하게 내려졌던 광화문광장·서울역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등 도심지역 집회 금지 조치도 종료한다고 고시했으나, 하루 만에 방침을 변경했다.

시는 시간 여유를 두지 않고 이런 변경 고시를 한 데 대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2월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21일부터 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 확산세가 누그러지자 10월 12일 100인 이상으로 금지 기준을 완화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11월 24일부터 다시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이번 고시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