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수석지구 관련 농지법 위반 혐의 서산시청 공무원도
'부동산 임대료 특혜 혐의' 아산시의장 검찰 송치
경찰이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 황재만 충남 아산시의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황 의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황 의장이 아산에 있는 카페를 가족 명의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변 임대료 시세보다 다소 싸게 건물을 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의장은 그러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지역사회에서는 황 의장이 시의원 업무 중 미리 취득한 아산 모종동 주변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이 지역 인근 땅을 사도록 하게 했다는 의혹도 일었으나, 범죄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농지취득 관련 서류 일부 항목을 거짓으로 써낸 혐의(농지법 위반) 등으로 서산시청 공무원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