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저연봉 선수 수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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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저연봉 프로선수'를 대상으로 수술비(최대 200만원)와 부상 재활 비용(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30일 "저연봉 프로선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부상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체종목(축구, 야구, 남녀농구, 남녀배구) 저연봉 선수와 남녀 프로골프협회(KPGA·KLPGA)가 인정하는 대회 출전경력 선수다.
지원 상한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급성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으면 최대 200만원, 만성적인 부상에 따른 재활은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단 구단이 선수를 대신해 비용을 지불한 명세는 제외되고, 선수 본인이 지불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명세서, 재활비 영수증 등을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7월 31일(1차), 11월 10일~12월 10일(2차)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선수가 제출한 명세를 확인해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선수가 부상 재활에 지불한 금액 이하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금액이 예산한도액을 넘으면 접수가 완료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지난해에는 저연봉 프로선수 등 61명이 부상 치료비와 재활비를 지원받았다.
/연합뉴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30일 "저연봉 프로선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부상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체종목(축구, 야구, 남녀농구, 남녀배구) 저연봉 선수와 남녀 프로골프협회(KPGA·KLPGA)가 인정하는 대회 출전경력 선수다.
지원 상한액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급성 손상으로 수술까지 받으면 최대 200만원, 만성적인 부상에 따른 재활은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단 구단이 선수를 대신해 비용을 지불한 명세는 제외되고, 선수 본인이 지불한 금액만 신청할 수 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명세서, 재활비 영수증 등을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7월 31일(1차), 11월 10일~12월 10일(2차)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선수가 제출한 명세를 확인해 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선수가 부상 재활에 지불한 금액 이하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금액이 예산한도액을 넘으면 접수가 완료된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지난해에는 저연봉 프로선수 등 61명이 부상 치료비와 재활비를 지원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