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백신접종자도 2m 유지 못하면 실외라도 마스크 써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회 이상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지만 최대한 2m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며 "2m 이상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5월에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어져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시 2m 거리두기 같은 기준은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윤 반장은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국민은 현재 변동 없이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인센티브(혜택) 방안은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1차 이상 접종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등 벌칙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야외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공간,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실외공간에서는 1차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2m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이나 실외 행사에서라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며 "2m 이상 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고, 매우 한적한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5월에 발표한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어져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시 2m 거리두기 같은 기준은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윤 반장은 "유원지와 놀이공원 등은 사실 공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좁은 근린공원에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등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일반 국민은 현재 변동 없이 마스크 착용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인센티브(혜택) 방안은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1차 이상 접종자들이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전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공간에서는 계속 의무이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등 벌칙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이나 대중문화 공연, 야외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며 "다수가 많이 모이는 공간,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람이 없고 한적한 실외공간에서는 1차 접종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