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 김남은 팀장은 30일 '10대그룹, 이사회 내 위원회의 형식적 설치 및 제언' 보고서에서 10대그룹 상장사 106곳의 위원회 설치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6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50개사(47.2%)가 ESG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ESG위원회 안건을 보면 의결 5건, 보고 42건으로 의사결정기구라기보다 대부분 투자자관계(IR) 활동에 국한해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는 기구였다.
또 50개사 중 23개사는 올해 ESG위원회를 신설해 아직 활동이 미미했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방지가 목적인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 10대그룹 상장사는 전체의 58.5%인 62개사였다.
이 가운데 29개사의 위원회 구성에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가 포함됐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내부거래위원회도 29개였다.
즉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설치돼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안건을 이사회에서 재의결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사실상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은 팀장은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는 쉬우나 실질 권한 부여는 권한의 이양 및 지배력 분산 측면에서 어렵다"며 "이사회의 재의결 기능을 제한해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도록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