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국 분양권 전매 올해 최다…이달부터 양도세 중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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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지난달 전국적으로 막판 분양권 거래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월 6천301건, 2월 6천620건, 3월 5천879건, 4월 6천172건에 이어 지난달 9천449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작년 8월 6천46건, 9월 6천131건, 10월 7천116건, 11월 9천775건, 12월 1만2천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분양권이 주택 수로 잡히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월별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6월 1일을 앞둔 지난달에 막판 분양권 전매가 몰리면서 다시 거래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르렀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다가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런 영향에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천54건, 1천145건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난달 인천(753건), 광주(598건), 대전(208건), 울산(324건), 강원(496건), 충북(337건), 제주(121건) 등도 분양권 전매 신고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월 6천301건, 2월 6천620건, 3월 5천879건, 4월 6천172건에 이어 지난달 9천449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기 때문이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작년 8월 6천46건, 9월 6천131건, 10월 7천116건, 11월 9천775건, 12월 1만2천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분양권이 주택 수로 잡히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월별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6월 1일을 앞둔 지난달에 막판 분양권 전매가 몰리면서 다시 거래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르렀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다가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런 영향에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천54건, 1천145건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지난달 인천(753건), 광주(598건), 대전(208건), 울산(324건), 강원(496건), 충북(337건), 제주(121건) 등도 분양권 전매 신고가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현실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매물과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