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전관 특혜 막는다…공직 출신 변호사, 3년간 수임 제한
검찰이나 법원 등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소위 '전관(前官)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자료 제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1급 이상 공무원이나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2급 이상 공무원이나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 취업 심사 대상자들의 수임 제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전관들의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도 뒀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법조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등록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또 현재는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우는 게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공무원과의 연고도 내세워선 안 된다.

법무부는 "변호사법 개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해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