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사회복지사 제도처럼 개편 필요"
"다문화사회 전문가 체계적 관리 위해 국가자격증 도입해야"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돕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한국방송통신대 조경훈 교수는 최근 공개된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국가자격증화 제도 방안'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정비하고 국가시험 제도로 전환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도입된 다문화사회전문가 제도의 관련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을 얻으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비슷한 자격증이 많아 그동안 수요 대비 인력이 과잉 공급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 교수도 보고서에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 제도가 모호한 정체성, 전문성 부족,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를 노출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배출된 이후 현재까지 학점 이수증, 수료증과 성적 증명서 이외에 전문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자격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인 법무부는 체계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어디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관련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어 이주민 간 사회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다문화 사회 전문가 취득 과정을 사회복지사 제도와 비슷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제도는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2급을 특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1급을 따려면 매년 진행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 복지 상담,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개발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중이며 2019년 기준 1급 응시자가 8만3천명에 달할 정도로 관련 제도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교수는 "다문화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이수를 1급, 2급, 3급 취득으로 구분하고 1급 취득을 위해 반드시 국가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급의 경우 이들을 의무 고용하는 기관 요건을 설정하는 등 세부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