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석면 후유증 등 피해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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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내달 6일부터 시행
환경오염 취약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의 환경 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법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 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경우 이를 수행할 '지역건강영향조사반'도 운영한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주민 등에 대한 건강 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600mg/kg(0.06%)에서 90mg/kg(0.009%)으로 강화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함량 0.1%)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도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요건이 기존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서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로 확대됐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 기능 고도 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한다.
석면 관련 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지급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인 7월 6일 이전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석면피해구제 구제급여 종류
┌────┬────┬───────────────┬───────────┐
│지급대상│급여항목│ 내 용 │ 금 액(‘21년 기준) │
├────┼────┼───────────────┼───────────┤
│피인정자│요양급여│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
│ │(의료비)│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 금 │
│ │ │비용 │ │
│ ├────┼───────────────┼──────┬────┤
│ │요양생활│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 악성중피종 │1,466,83│
│ │ 수당 │요 │ 원발성폐암 │ 0원/월 │
│ │ │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
│ │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매월 지급│석면폐증1급 │1,056,12│
│ │ │) │미만성흉막비│ 0원/월 │
│ │ │ │ 후 │ │
│ │ │ ├──────┼────┤
│ │ │ │석면폐증2급 │704,080 │
│ │ │ │ │ 원/월 │
│ │ │ ├──────┼────┤
│ │ │ │석면폐증3급 │352,040 │
│ │ │ │ │ 원/월 │
├────┼────┼───────────────┼──────┴────┤
│피인정자│구제급여│피인정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특별유족조위금) -(이 │
│ 유 족 │조 정 금│유족조위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미 지급된 요양급여 + │
│ │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 합계액 │ 요양생활수당) │
│ │ │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
│ ├────┼───────────────┼───────────┤
│ │장 례 비│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 2,770,000원 │
│ │ │급여 │ │
├────┼────┼───────────────┼──────┬────┤
│특별유족│특별유족│피해인정받기 전 사망한 석면피 │ 악성중피종 │41,550,0│
│ │조 위 금│해자의 유족(특별유족)에 대한 │ 원발성폐암 │ 00원 │
│ │ │조위금 ├──────┼────┤
│ │ │ │석면폐증1급 │20,775,0│
│ │ │ │미만성흉막비│ 00원 │
│ │ │ │ 후 │ │
│ │ │ ├──────┼────┤
│ │ │ │석면폐증2급 │13,850,0│
│ │ │ │ │ 00원 │
│ │ │ ├──────┼────┤
│ │ │ │석면폐증3급 │6,925,00│
│ │ │ │ │ 0원 │
│ ├────┼───────────────┼──────┴────┤
│ │ 특 별 │특별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 │ 2,770,000원 │
│ │ 장례비 │ │ │
└────┴────┴───────────────┴───────────┘
/연합뉴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 광역 지자체에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관할 구역 환경보건 현황, 민감 계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환경보건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주민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할 경우 이를 수행할 '지역건강영향조사반'도 운영한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의 환경오염 관리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주민 등에 대한 건강 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을 현행 600mg/kg(0.06%)에서 90mg/kg(0.009%)으로 강화하고,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된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신설(함량 0.1%)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도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유효기간 갱신요건이 기존 '석면질병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서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로 확대됐다.
중대한 후유증에는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암성 흉막염, 암성 림프관증, 폐 기능 고도 장해,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등이 해당한다.
석면 관련 질병은 나았으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요양급여 지급 기준일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앞당겨 지급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인 7월 6일 이전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구제·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석면피해구제 구제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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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급여항목│ 내 용 │ 금 액(‘21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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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정자│요양급여│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
│ │(의료비)│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 금 │
│ │ │비용 │ │
│ ├────┼───────────────┼──────┬────┤
│ │요양생활│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 악성중피종 │1,466,83│
│ │ 수당 │요 │ 원발성폐암 │ 0원/월 │
│ │ │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
│ │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매월 지급│석면폐증1급 │1,056,12│
│ │ │) │미만성흉막비│ 0원/월 │
│ │ │ │ 후 │ │
│ │ │ ├──────┼────┤
│ │ │ │석면폐증2급 │704,080 │
│ │ │ │ │ 원/월 │
│ │ │ ├──────┼────┤
│ │ │ │석면폐증3급 │352,040 │
│ │ │ │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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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정자│구제급여│피인정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특별유족조위금) -(이 │
│ 유 족 │조 정 금│유족조위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미 지급된 요양급여 + │
│ │ │요양급여ㆍ요양생활수당 합계액 │ 요양생활수당) │
│ │ │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 │
│ ├────┼───────────────┼───────────┤
│ │장 례 비│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 2,770,000원 │
│ │ │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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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족│특별유족│피해인정받기 전 사망한 석면피 │ 악성중피종 │41,550,0│
│ │조 위 금│해자의 유족(특별유족)에 대한 │ 원발성폐암 │ 00원 │
│ │ │조위금 ├──────┼────┤
│ │ │ │석면폐증1급 │20,775,0│
│ │ │ │미만성흉막비│ 00원 │
│ │ │ │ 후 │ │
│ │ │ ├──────┼────┤
│ │ │ │석면폐증2급 │13,850,0│
│ │ │ │ │ 00원 │
│ │ │ ├──────┼────┤
│ │ │ │석면폐증3급 │6,925,00│
│ │ │ │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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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별 │특별유족에게 지급하는 장례비 │ 2,770,000원 │
│ │ 장례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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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