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 처분 수용 못 해…쪼개기 허가도, 위법사항도 없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놓고 안남면 도덕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충북 옥천군이 이제는 사업자들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당초 군은 개발행위를 적법하게 허가했다고 목소리를 키웠으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검토해 다시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놓으면서다.

결국 옥천군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후 4개월 만인 이달 24일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나간 6명에게 '불허가 처분'을 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진입로 확보, 주민 소통, 경사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29일 옥천군에 따르면 안남면에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면적 5천㎡를 넘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장 큰 곳이 2천300㎡여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허가를 신청했고, 경사도가 급할 경우 거쳐야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했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이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업을 포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불허가된 받은 6명은 옥천군의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이번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군이 요구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상 주민동의서는 허가의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쪼개기식 개발에 대해서도 사업자 개개인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고 경사도 역시 옹벽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 의결됐던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2개월 넘게 안남면 주민들의 항의를 받던 옥천군이 이번에는 법정 다툼을 견뎌야 할 처지가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던 만큼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