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택시 부르면 합승 가능…택시발전법 국회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해서 타는 승객은 합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송플랫폼 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전조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등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택시 기사들의 '합승자 골라 태우기'로 되레 승차난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송플랫폼 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전조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등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택시 기사들의 '합승자 골라 태우기'로 되레 승차난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