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환경연합 "축산업자 특혜주는 가축분뇨 조례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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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청주시의회는 일부 축산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의원이 개정을 주도하는 이 조례안은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구역'에 '일부 제한구역'의 축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500m 내'로 돼 있는 축사 범위도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내'로 확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권 보장을 위해 설정한 전부 제한구역에 축사가 우후죽순 난립할 뿐 아니라 현재의 조례에 따라 어렵게 축사를 이전한 기존 축산농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입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의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정희 의원이 개정을 주도하는 이 조례안은 축사 진입을 원천 차단한 '전부 제한구역'에 '일부 제한구역'의 축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거밀집지역 500m 내'로 돼 있는 축사 범위도 '주거밀집지역 또는 그 경계로부터 200m 내'로 확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권 보장을 위해 설정한 전부 제한구역에 축사가 우후죽순 난립할 뿐 아니라 현재의 조례에 따라 어렵게 축사를 이전한 기존 축산농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소수 민원인을 위한 특혜성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입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