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쉴수 없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관에 22년6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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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복역 뒤 가석방될 수도…살해 경관은 항소할 듯
살해 경관 "유족들에게 위로…마음의 평화를 줄 정보 있을 것"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그는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고 말했다.
케이힐 판사는 또 판사석에 앉아서 "심오해지거나 영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번 선고는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인 경찰관에 의해 잔혹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은 한 여고생이 스마트폰으로 포착한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 차별·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쇼빈 측 변호인이 주장해온 가석방에 견주면 훨씬 무거운 것이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을 경우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힐 판사는 지난달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 가운데 ▲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경찰직)를 남용했고 ▲ 숨진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 최소한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4가지를 인정했다.
가중처벌할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케이힐 판사는 또 전날인 24일 밤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실수를 저질러 공정하게 재판받을 쇼빈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재심을 요청한 쇼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 언론들은 쇼빈이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선고로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살인으로 감옥에 가게 된 두 번째 경찰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저지른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훨씬 더 이례적이다.
볼링그린주립대학의 범죄학자 필립 스틴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에서 근무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쇼빈을 포함해 11명이며 이들의 형량은 6년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다양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그중 플로이드의 딸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아빠가 여전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예. 하지만 아빠는 살아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 여성이 "영혼을 통해서?"라고 묻자 지애나는 "네"라고 말했다.
또 쇼빈은 이날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그가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쇼빈은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빈이 언급한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살해 경관 "유족들에게 위로…마음의 평화를 줄 정보 있을 것"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 미네소타주(州)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열린 쇼빈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선고했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다만 쇼빈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그는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될 수도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면서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고 말했다.
케이힐 판사는 또 판사석에 앉아서 "심오해지거나 영리해야 할" 때가 아니라면서 이번 선고는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인 경찰관에 의해 잔혹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은 한 여고생이 스마트폰으로 포착한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 차별·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앞서 이 재판의 배심원단은 4월 20일 쇼빈에게 제기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3개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된 형량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못 미치지만 쇼빈 측 변호인이 주장해온 가석방에 견주면 훨씬 무거운 것이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쇼빈은 최대 40년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주의 양형 지침은 전과가 없을 경우 최대 12년 6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힐 판사는 지난달 검찰이 주장한 가중처벌 요인 5가지 가운데 ▲ 쇼빈이 신뢰와 권위의 직위(경찰직)를 남용했고 ▲ 숨진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혹하게 다뤘으며 ▲ 범행 과정을 어린이들이 지켜봤고 ▲ 최소한 3명의 적극적 가담자와 함께 집단범행을 저질렀다는 4가지를 인정했다.
가중처벌할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케이힐 판사는 또 전날인 24일 밤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실수를 저질러 공정하게 재판받을 쇼빈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며 재심을 요청한 쇼빈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 언론들은 쇼빈이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선고로 쇼빈은 미네소타주에서 근무 중 발생한 살인으로 감옥에 가게 된 두 번째 경찰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미국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저지른 살인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훨씬 더 이례적이다.
볼링그린주립대학의 범죄학자 필립 스틴슨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미국에서 근무 중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쇼빈을 포함해 11명이며 이들의 형량은 6년 징역형부터 종신형까지 다양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법정에는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참석해 발언했다.
그중 플로이드의 딸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아빠가 여전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느냐'고 묻자 "예. 하지만 아빠는 살아 있어요"라고 답했다.
이 여성이 "영혼을 통해서?"라고 묻자 지애나는 "네"라고 말했다.
또 쇼빈은 이날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그가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쇼빈은 또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쇼빈이 언급한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