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양성평등센터장 피의자로 소환조사…유족측 "수사로 확인해야"
'부실수사' 20비 군사경찰 1명도 피의자 전환…형사입건 총 18명으로 늘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허위·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문자공지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장을 비롯해 군사경찰단 소속 4명에 대해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께 군사경찰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의혹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이 수사 의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3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5월 23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단은 또 이 중사 사건을 '늑장·축소' 보고한 의혹을 받는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고,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보고' 형식으로 보고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지침을 미숙지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부에 보고하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얘기한 순간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단순 착오였는지, 해태해서 직무유기를 한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수사관계자 1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전비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했다"며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관계자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열리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보고하고 형사입건된 인원은 이른 시간 안에 국방부 검찰단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이날 5명이 추가로 형사입건되면서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인원은 총 18명이 됐다.

유족 측이 이미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추가로 고소,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유족 측 김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한다"며 "대대장과 중대장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옮긴 부대의 간부들로 김 변호사는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