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숍 위장' 성매매 업소 적발…업주 등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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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성매수남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1)씨와 여성 종업원 B(24)씨 등 3명, 성매수남 C(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을 잠근 뒤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손님을 입장시키며 영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회당 13만∼14만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했다.
해당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2일 인근 공장에서 작업복을 빌려 입고 업소에 잠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성매매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1)씨와 여성 종업원 B(24)씨 등 3명, 성매수남 C(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문을 잠근 뒤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손님을 입장시키며 영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회당 13만∼14만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성매매를 했다.
해당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2일 인근 공장에서 작업복을 빌려 입고 업소에 잠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성매매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