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영식 제주도의원 '당선무효' 2심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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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짜 24일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구 주민에게 알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 제주도의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61) 제주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에서 28%포인트 앞서고 있다"며 실시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인 지역구 구민 A씨에게 전화해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지만, 조사기관과 대상 등 여론조사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며 "지인에게 단순히 자신의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결과를 법에서 정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채 지인에게 알리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구두에 의한 정보 전달은 활자화되거나 녹음·녹화되지 않는 이상 구체성이 그대로 유지돼 전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61) 제주도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에서 28%포인트 앞서고 있다"며 실시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인 지역구 구민 A씨에게 전화해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지만, 조사기관과 대상 등 여론조사 외형을 갖추지 않았다"며 "지인에게 단순히 자신의 판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결과를 법에서 정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을 지키지 않은 채 지인에게 알리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하며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구두에 의한 정보 전달은 활자화되거나 녹음·녹화되지 않는 이상 구체성이 그대로 유지돼 전파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