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사이트로 위장해 온라인 도박장 운영…7명 적발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선물거래사이트를 가장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해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해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12월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60여 명을 모집했다.

또 회원들이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준 뒤 나스닥·오일·유로FX 등 지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하도록 했다.

A씨 등은 베팅 결과에 따라 정해진 상금을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내 건 베팅 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으로 6천만 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B씨로부터 HTS 프로그램을 받은 또 다른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또 최근 B씨 집을 압수 수색해 A씨 등에게서 받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천여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등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해 불법도박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