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영국처럼 산재예방 기업에 맡기고 감독관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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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업보건안전 행정 운영 체계 실태조사
"우리나라는 법령에 업종·현장 특성 고려 안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몰두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선진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국은 보건안전청(HSE)의 예방행정과 보건안전법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낮추고 있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0.03, 미국 0.37, 일본 0.14, 한국 0.46이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접근 방식에 있어 영국과 우리나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 이후 정부 지시나 명령을 통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기조를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업종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해 대기업조차 안전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보건안전청에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예산과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보건안전청 감독관 채용 후 2년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평가를 받아야만 정식 감독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정식 감독관 선임 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감독관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훈련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채용 후 2∼3주의 교육만 받고 현장에 배치되는 데다 고용부 내에서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다.
경총은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해 업무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연간 예산은 인건비 포함 3천600억원, 직원은 2천400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1조1천121억원(인건비 포함), 인력은 2천519명(감독관 705명, 산업안전보건공단 1천814명)으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인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은 현장 적용성이 떨어져 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감독관 채용·양성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며 "기업과 민간보다 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체계적인 채용 및 인사·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처벌 중심의 행정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는 법령에 업종·현장 특성 고려 안해"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산업재해 예방을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에 맡기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경총은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처벌 강화에 몰두하는 한국과 달리, 영국은 선진 산업안전보건 법제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행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국은 보건안전청(HSE)의 예방행정과 보건안전법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낮추고 있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0.03, 미국 0.37, 일본 0.14, 한국 0.46이다.
경총은 실태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접근 방식에 있어 영국과 우리나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제정 이후 정부 지시나 명령을 통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기조를 전환했지만, 우리나라는 업종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사업주가 준수할 의무를 규정해 대기업조차 안전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보건안전청에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있으며 산업안전 관련 예산과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보건안전청 감독관 채용 후 2년간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평가를 받아야만 정식 감독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정식 감독관 선임 후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감독관을 위한 체계적인 인사·훈련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채용 후 2∼3주의 교육만 받고 현장에 배치되는 데다 고용부 내에서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다.
경총은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투입해 업무 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연간 예산은 인건비 포함 3천600억원, 직원은 2천400명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1조1천121억원(인건비 포함), 인력은 2천519명(감독관 705명, 산업안전보건공단 1천814명)으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인 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은 현장 적용성이 떨어져 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국의 감독관 채용·양성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며 "기업과 민간보다 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는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체계적인 채용 및 인사·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처벌 중심의 행정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