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중 얻은 정보로 투기 고령군의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의정활동 중 알게 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나인엽 전 경북 고령군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전 군의원은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줘 1억5천여만원 상당 토지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기소된 뒤 군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군의원직에서 물러났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