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서한문 내 직명 '화근'
장정민 인천 옹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3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장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 군수는 어버이날인 지난달 8일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5천838명에게 1인당 2장의 수건(4천200만원 상당)과 함께 자신의 직명이 담긴 서한문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한문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수입니다.

5월 8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어버이날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 군수는 지난해 어버이날에도 수건(2천만원 상당)과 서한문을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등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법령·조례에 근거가 있더라도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옹진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버이날 행사를 치를 수 없어 기념품과 서한문을 보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건은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어서 우편 발송했다"며 해명했다.

서한문에 담긴 지자체장 직명에 대해서는 "서한문 발송에 대해 선관위에 온라인으로 질의해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자체장 직명을 서한문에 넣어도 되냐고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 질의와 선관위 답변을 참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선관위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