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길1구역의 원활한 공공재개발을 위해 이 일대 건축 허가를 지난 17일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신길1구역은 총면적 5만9천379㎡로, 일반 주택이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지난 3월 공공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로·공원·공공청사·공동주택 등이 들어선다.

구는 앞으로 2년간 신길1구역에서 건물 신축은 물론 착공 신고도 제한한다.

공공재개발에 앞서 무분별한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공공재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 지역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