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과로사 판정 때 불규칙성 등 근무형태도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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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근로시간에만 초점을 맞췄던 일본의 과로사 판정 기준이 20년 만에 보완된다.
근로시간 외에 불규칙한 근무 형태 등 과로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판정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과로사 판정 기준 개선안을 검토해온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 그룹은 전날 회의에서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장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관련 새 인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과로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2001년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과로사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오랜 기간에 걸친 피로의 축적이 뇌·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초과 근로 시간이 발병 전 1개월간 100시간 이상이거나 2~6개월의 한 달 평균이 80시간 이상일 경우 업무 연관성이 높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로사 라인'을 명기했다.
.
그러나 노동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을 중심으로만 과로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기존의 과로사 라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작년 6월부터 기준 보완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가동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일본의 과로사 피해자 변호인단은 과로사 라인을 월 65시간(초과 근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후생성 전문가 그룹에 제출했다.
전문가 그룹이 이번에 제시한 개정안은 그러나 현행 과로사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에 미달하더라도 과로사 기준에 근접한 초과 근로를 한 경우 업무의 과중함이 인정되면 과로사로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중한 업무 사례로는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시간이 긴 근무, 휴일 없는 연속 근무, 퇴근에서 출근까지의 근무 간 간격이 짧은 근무 등 근무 형태의 불규칙성을 거론했다.
후생성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이 안을 바탕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20년 만에 보완해 근로자 쪽에 유리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현 기준으로도 근무시간 외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과로사 여부를 판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로사 라인 도달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20년 만에 과로사 인정 기준의 보완이 이뤄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외에 불규칙한 근무 형태 등 과로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판정에 반영하는 방향이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과로사 판정 기준 개선안을 검토해온 일본 후생노동성 전문가 그룹은 전날 회의에서 뇌출혈, 심근경색 등 뇌·심장질환으로 인한 과로사 관련 새 인정기준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과로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2001년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과로사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오랜 기간에 걸친 피로의 축적이 뇌·심장 질환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견해를 근거로 초과 근로 시간이 발병 전 1개월간 100시간 이상이거나 2~6개월의 한 달 평균이 80시간 이상일 경우 업무 연관성이 높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과로사 라인'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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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 환경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을 중심으로만 과로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기존의 과로사 라인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작년 6월부터 기준 보완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가동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주 5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일본의 과로사 피해자 변호인단은 과로사 라인을 월 65시간(초과 근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후생성 전문가 그룹에 제출했다.
전문가 그룹이 이번에 제시한 개정안은 그러나 현행 과로사 라인을 유지하면서 이에 미달하더라도 과로사 기준에 근접한 초과 근로를 한 경우 업무의 과중함이 인정되면 과로사로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과중한 업무 사례로는 휴식 시간을 포함하는 전체 노동시간이 긴 근무, 휴일 없는 연속 근무, 퇴근에서 출근까지의 근무 간 간격이 짧은 근무 등 근무 형태의 불규칙성을 거론했다.
후생성은 전문가 그룹이 제시한 이 안을 바탕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20년 만에 보완해 근로자 쪽에 유리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마이니치신문은 현 기준으로도 근무시간 외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과로사 여부를 판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과로사 라인 도달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라며 20년 만에 과로사 인정 기준의 보완이 이뤄지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