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