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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심 끝에 부실 사모펀드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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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사 책임에 더 큰 무게 둔 결정"

    당국 제재심 앞두고 '깜짝발표?'
    결정 전까지 3개월간 기준 마련
    충분한 검토후 이사회서 결정

    불완전판매 아닌 펀드까지 보상했나
    설명서대로 운용됐다면 포함 안돼
    분쟁 중인 펀드는 빠른 조치 노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심 끝에 부실 사모펀드 전액보상"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은 부실 사모펀드 가입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보상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전례 없는 보상책이었다. 피해 고객들은 환호했지만 업계에선 투자자의 투자 책임이란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팝펀딩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을 앞두고 ‘깜짝 발표에 나선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도 상당했다. 대책을 발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기자회견에 나섰던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사진)를 22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만났다.

    정 대표는 “제재심을 고려했다면 팝펀딩(478억원)만 보상해주든지, 감사를 받거나 제재심 확정 전에 보상안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깜짝 발표 의혹을 부인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열린 제재심에서 팝펀딩과 관련해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라임, 삼성Gen2, 팝펀딩 등의 피해 원금을 100% 보상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584억원으로, 이미 보상이 이뤄진 펀드를 제외하고 805억원 수준을 추가로 내놔야 한다. 정 대표는 “가장 쉬운 길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의 동향을 살피며 따라가는 것”이라며 “굳이 다른 증권사들의 원망을 감수하는 선택을 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화를 택했다고 했다. “여러 증권사 중 하나로 남기보다 진정한 의미의 종합금융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사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개발·심사·판매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침을 신설·적용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갑자기 결정된 것이라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최종 결정까지 총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다. 그는 “3월 말 본격적으로 보상과 내부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했다”며 “이후 두 달 동안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보상 상품 선정과 사후 대책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최종 결정은 발표 이틀 전인 14일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펀드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투자설명서대로 운용됐거나 시장 리스크로 인해 손실이 난 펀드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판매사가 판매한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거래 상대방인 운용사의 트랙 레코드(판매 실적)와 평판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다른 금융회사 관점에서 보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 책임과 판매사 책임 중 판매사 책임에 더 큰 무게를 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삼성Gen2 등 아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펀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환매 중단된 상당수 부실 펀드는 이해관계나 투자 구조가 복잡하다”며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문제점을 근거로 자산 회수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발 빠른 조치로 사모펀드 사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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