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9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0명한테서 17억3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낙찰계는 입찰일에 높은 이자를 써낸 순서대로 곗돈을 먼저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는 먼저 곗돈을 탄 계원들이 제때 입금을 하지 않아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다른 낙찰계의 곗돈을 유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고령인 데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