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견책 처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40대 A 경감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A 경감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던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 3명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고생 일행 가운데 B양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다.

놀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 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