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결함 알고도 숨겨"…시민단체, 머스크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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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22일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있다가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설계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있다가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설계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테슬라가 와이파이(Wi-Fi)·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