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배 후 식사한 교인 전원에 과태료 부과

예배하고 신도끼리 모여 식사한 창원시 교회…신도 40% 확진
경남 창원시는 예배를 마친 후 교회에서 음식물을 나눠 먹은 진해구 한 교회와 신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이 교회 신도 30명 중 예배에 참석했거나 예배 후 식사 모임까지 한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 최초 확진자는 지난 11일께부터 근육통, 몸살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창원시는 해당 신도가 코로나19에 먼저 감염된 후 가족은 물론, 교회 신도에까지 전파한 것으로 파악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은 교회에서 예배는 허용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창원시는 신도 30명 중 10명이 지난 13일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음식물을 나눠 먹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교회 신도는 밀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창원시는 식사 모임을 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해당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식사 모임에 참석한 신도 10명에게 10만원 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