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 "주휴수당 없는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 만연"
"편의점·카페 등 알바, 27.8%는 최저임금 못 받아"
편의점·카페·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10명 중 3명가량은 최저임금(시간당 8천72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유니온은 전국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432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한 달여에 걸쳐 노동 조건을 조사해 분석한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평균 8천985원을 시급으로 받고 한 주에 19.1시간 일했다.

조사 대상의 전반적인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나타났으며 정확히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는 응답은 48.6%였다.

최저임금은 편의점(46.5%), 카페(17.3%), 음식점(14%) 순으로 안 지켜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11.7%에 비해 위반율이 대폭 상승했다"라면서 "카페는 3배 가까이, 음식점은 2배 이상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주가 주휴수당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노동'(주당 15시간 미만)의 비중은 49.1%였다.

한 주에 1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는 응답은 20.3%였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못 받는 노동자도 77.3%에 달했다.

소득이 적어 다른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추가로 일한다는 응답은 21.5%였다.

추가 소득 활동에서 나오는 월 소득은 평균 50만6천원으로 조사됐는데, 월평균 66만9천원을 받는 '본업'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청년유니온은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위반 사례가 증가했는데,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별도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지급 여력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당 15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이 30% 차이가 날 정도인 제도적 허점이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