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시의회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변경·해제와 지구 계획 승인 때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는 지자체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지침은 준공 30일 전까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 지적 사항을 고치고 이의가 없을 때 인계인수 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택지개발업무 지침이 불합리하게 개정돼 LH가 독단적으로 준공검사하고 공공시설도 마음대로 지자체에 넘긴다"며 "부실 시설 때문에 입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보수·보강 사업으로 지자체 부담이 느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지자체에 결정 권한을 주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