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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비수도권 모임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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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1단계는 일일 발생 확진자 수 전국 기준 500명 이하·수도권 250명 이하,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일 때다.

    이 분류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서 완화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 이후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되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김 총리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지자체에도 자율성을 많이 주는 대신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을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당분간 착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경우 내달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이 역시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7월1일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비수도권 모임금지 해제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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