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된 불법 대부광고 30만건…속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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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누구나 대출' 비상식 문구 의심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에만 약 30만건이 적발됐다.
특히 단기간에 게시글을 올렸다 지우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고,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는 29만8천937건으로, 전년보다 24.4%나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천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천225건을 삭제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최근 들어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 연락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취약계층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성이다.
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2∼3주 정도로 단기간에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는 것도 최근 보이는 특징이다.
불법 대부광고가 적발돼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여기에 청소년까지 불법 대부광고 대상에 노출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댈입'(대리입금)이 성행하는 것이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다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 대표번호와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확인은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어 있어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처럼 상식을 벗어난 문구가 있다면 불법 대부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
'급한불', '지각비', '월변' 등 은어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자율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불법 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 연 24%, 7월 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부과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했을 때에는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부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에만 약 30만건이 적발됐다.
특히 단기간에 게시글을 올렸다 지우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고,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 대부광고는 29만8천937건으로, 전년보다 24.4%나 늘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천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천225건을 삭제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최근 들어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 연락했다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취약계층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악성이다.
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2∼3주 정도로 단기간에 활용하는 메뚜기식 광고가 성행하는 것도 최근 보이는 특징이다.
불법 대부광고가 적발돼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일정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
여기에 청소년까지 불법 대부광고 대상에 노출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비용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명 '댈입'(대리입금)이 성행하는 것이다.
10만원 미만의 소액을 빌렸다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 대부광고를 접했을 경우 가능한 한 대응하지 말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에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에 방문해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 대표번호와 등록 대부업체 여부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확인은 반드시 유선전화를 이용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설치되어 있어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처럼 상식을 벗어난 문구가 있다면 불법 대부광고임을 의심해야 한다.
'급한불', '지각비', '월변' 등 은어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자율도 잘 따져봐야 한다.
불법 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현 연 24%, 7월 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연 20%)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을 부과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해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해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최고금리를 넘어선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했을 때에는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연합뉴스